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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 쓴 ‘옵스’ 과징금 1억9천만원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18:34

수정 2021.04.27 18:34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신선 난황액)를 사용한 옵스 제품 압류현장. 부산지방식약처 제공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신선 난황액)를 사용한 옵스 제품 압류현장. 부산지방식약처 제공
부산의 유명 빵집 '옵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부산 수영구, 부산 남구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부산식약청이 지난해 지적한 유명제과·제빵업체 '옵스'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총 1억8648만원 부과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보관(영업정지 30일) △유통기한 초과 표시(7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7일)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미변경(과태료 4400만원)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품목제조정지 1개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0만원)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과태료 20만원) 등이다. 이 중 영업정지 44일에 대한 건은 과징금 1억3938만원으로 갈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부산 남구, 수영)과 직영매장 1곳(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을 적발했다. 이 업체에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신선 난황액'을 빵류 등 9개 제품의 원료로 쓰거나 당초 보고한 내용보다 6개월을 늘려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장 내 곰팡이, 위생 해충 등을 방제·구제하는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품목 제조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을 제조해 직영 매장 등에 공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옵스는 부산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다. '옵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옵스 측은 "관리 소홀로 인한 이번 적발사항들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관리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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