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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진상조사단 위법의혹'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6 16:20

수정 2021.03.26 16:2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조사 및 발표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최근 대검과 중앙지검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4~25일 이틀에 걸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대검 압수수색은 과거 진상조사단 내부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이 다른 팀으로 재배당된 절차와 수사의뢰가 이뤄진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으로, 검찰은 대검 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의 경우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버닝썬' 사건을 통해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윤 총경과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사건을 부각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광철 비서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이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민갑룡 청장은 2019년 3월14일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김학의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육안으로도 식별 가늠이 명확하다'고 했다"며 "발언 직후 윤규근 총경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민 청장이 발언을 잘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정관은 '더 세게 했어야 했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이 같은 문자 내용은 이 행정관이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청와대에서 미리 지시를 받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이광철 비서관이 윤 총경에게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취지다.

곽 의원은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권고 대상이 됐지만 진상조사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곽 의원은 지난 2019년 문 대통령과 이광철 비서관, 이규원 검사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최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을 지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까지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이광철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2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중천씨를 소환해 2019년 진상조사단의 면담보고서 작성 과정을 확인하고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경우 지난 17일 관련 혐의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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