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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장조사 없이 세금 부과 무효"..1심 판결 뒤집어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2 13:25

수정 2021.03.02 13:25

한화호텔 "말 목장에 일반토지 세율 적용해 더 걷어간 것 돌려달라"
2심, 1심 판결 뒤집고 세금 부과 무효 판단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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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전연도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세금부과 과정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 부과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세금 청구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한화호텔이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한화호텔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과세처분이 중대한 하자일 뿐 아니라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화호텔은 2013년 1월부터 제주도 애월읍의 토지에서 말을 키우기 시작했다. 제주도와 영등포세무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한화호텔은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방세 등을 계산하면서 목장용지에 적용되는 세율(0.07%)보다 높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0.4~0.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화호텔 측은 제주도와 국가를 상대로 세금 및 지연손해금 등 총 3억83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 없이 과세처분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금부과에 대한 당연무효를 전제로 청구한 한화호텔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과세처분이 중대한 하자일 뿐 아니라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전년도 과세자료만 기초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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