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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영업 계속한다"..공항공사 4월 영업중단 일축

정대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4 17:11

수정 2021.02.24 17:11

법적 권리 모두 확보 주장
공사 사장도 소유권 인정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하늘코스. /사진=스카이72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하늘코스. /사진=스카이72
[파이낸셜뉴스]인천 영종도 스카이72가 골프장 영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24일 배포된 보도 자료를 통해 "스카이72가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모두 확보하고 있으므로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24일 보도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 무료 시민개방 및 4월부터 영업중단' 관련 기사는 스카이72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공사측의 일방적 주장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경욱 신임 인천국제공항 사장은 24일 인천공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어제 스카이 72 대표와 만나 4월 1일부터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통보했다. 새로 계약 체결한 KMH신라레저쪽에도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사장은 “4월 1일 이후에도 (법률)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는 (KMH신라레저측이)영업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가 관리하면서 국민들이 무료로 여가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사장에 따르며 이용 방법은 골프가 아닌 산책이 될 것이며 개방시기는 추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어제 미팅 시 공항공사 김경욱 사장도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은 스카이72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금은 민법에 보장된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항공사가 무조건 영업을 중단하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스카이72는 주식회사다. 법적 권리를 마음대로 포기할 경우 업무상 배임이 되고 1100여명의 종사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이어 "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함게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 어떤 방향과 결정이 국익과 공사의 재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면서 "스카이72의 1100여명의 종사자들은 공항공사와 오랫동안 함께 성장해온 파트너로서 자부심을 지켜가며 인천공항의 그린에어포트를 담당하는 골프장으로 거듭날 것임을 다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스카이 72는 인천공항 제5 활주로 부지에 72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연말로 공사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스카이72는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지상권과 유익비를 반환을 요구하며 현재도 정상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은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 스카이 72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과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률 분쟁 중이다.
인천공항은 전임 구본환 사장 시절 경쟁입찰 방식으로 KMH신라레저를 새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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