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모씨(26)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6월 생후 10개월 된 셋째 아들의 목을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의 아내 곽모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체은닉과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공판에 나선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했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법의학적 증거와 현장검증 결과, 학대사실 등을 종합하면 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황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1심에서도 그랬지만 살인은 부인하고 싶다. 그러나 다른 죄로 처벌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곽씨도 아이를 사랑했고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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