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조재범 오늘 선고공판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1 08:08

수정 2021.01.21 08:08


죄수복을 입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스1 DB /사진=뉴스1
죄수복을 입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스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쇼트트랙 간판 스타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39)의 선고공판이 오늘(21일) 열린다. 형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은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조씨는 지난 2014년 8월~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는 미성년자였다.
때문에 2016년 이전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조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조씨는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사건을 ‘그루밍 성폭력’으로 판단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훈련기간 중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 둘이 라커룸에 머물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은 날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수 지도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나, 성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뉴시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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