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은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조씨는 지난 2014년 8월~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는 미성년자였다. 때문에 2016년 이전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조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조씨는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사건을 ‘그루밍 성폭력’으로 판단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훈련기간 중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 둘이 라커룸에 머물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은 날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수 지도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나, 성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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