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06% 인상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1 15:40

수정 2020.12.31 15:40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내년 건설현장의 표준시장단가가 올 하반기보다 2% 이상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가격이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이나 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총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표준시장단가 총 1797개 중 293개 단가는 제·개정하고 나머지 1천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했다.

토질·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를 세분화하고 창호·타일공사 단가에서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가 올 하반기 대비 2.06%(공사비 총액 기준 0.42%)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표준품셈은 업계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전체 1천333개 항목 중 338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개정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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