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9 11:31

수정 2020.10.29 11:31

안인득. 사진=뉴스1
안인득.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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