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수 자녀 대학원생 부당선발하고… 법인 변호사비를 교비로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4 17:24

수정 2020.07.14 17:48

연세대·홍익대 첫 종합감사
각각 86건·41건 지적사항 적발
교육부, 연대 8건·홍대 3건 고발
연세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에서 비리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세대 일반대학원 경영학과는 입학과정에서 교수 자녀를 신입생으로 부당하게 선발하고, 의료원에서 직원 채용시 출신대학별로 대학순위표를 만들어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부적절한 채용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홍익대학교는 법인부담 변호인 선임료를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등 회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와 학교법인 홍익학원과 홍익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각각 86건과 4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16개 사립대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세대, 대학원 신입생 부당 선발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의료원은 15개 직종, 67회에 걸친 정규직 채용시 출신대학별로 대학순위표를 작성해 차등점수를 부여하는 등 직원 채용에서 출신대학을 차별했다. 의료원 방사선사 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성적 가산점(졸업성적 석차)을 잘못 부여해 탈락해야 할 지원자가 최종합격했다.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사무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해 서류전형 합격대상자 1명이 불합격하기도 했다.

일반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 평가위원 교수 6명이 주임교수와 사전 협의하에 정량영역 점수 순위가 9순위였던 교수 자녀를 서류심사 5순위로 평가해 구술시험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전형 구술시험에서 평가위원 교수 5명 중 우선 선발권한을 갖는 교수 1명이 대표로 교수 자녀에게 만점(100점)을 부여하고, 서류심사 1위 및 2위인 지원자 2명의 구술시험 점수를 현저히 낮게(47점, 63점) 부여해 교수 자녀를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학부 소속 교수 1명은 2017년 2학기 회계관련 교과목을 강의함에 있어 딸(식품영양전공)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했으며, 딸에게 A+를 부여하는 등 직무회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구매계약을 학교법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학교법인 연세대 지분 49%)를 통해 수의계약을 했고,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약품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해당금액은 약 1조7521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익대, 회계 관리 부적정


홍익대는 법인 회계 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토지) 49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합계 6억2000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던 것이 적발됐다.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등 8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 합계 1억2000만원 역시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 소관 교육용기본재산인 '경성문화회관' 사용료 수입 합계 9억6000만원 중 5억2000만원을 유치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한 것도 드러났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 홍익대는 학술연구진흥비를 지원할 경우 교수로부터 연구 실적물을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지난해 6월 '주요 보직자의 경우 실적물 제출 면제'라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다.
이를 통해 보직교수 37명이 총 74개 과제 관련 학술연구진흥비 합계 3억8400만원을 지급받아놓고도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대해 고발 8건, 수사의뢰 4건, 통보 11건 등의 별도조치를 진행한 상황이다.
학교법인 홍익학원과 홍익대학교는 고발 3건, 통보 7건 등의 별도조치가 이뤄졌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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