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헌재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5 15:28

수정 2020.06.25 15:28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자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자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토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자영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2 및 시행령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춰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 2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은 위헌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며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에 차이가 발생해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유급 휴일 수당이다. 1953년 제정된 이후 60년 넘게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휴수당 제도가 중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주휴수당 문제는 관련해 법원의 판례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한때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법원은 1주 40시간 근로를 약정한 근로자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월급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1개월간 주휴일 35시간(4.34주×8시간)을 더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종전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이것이 시행령 조항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중소상공인의 현실적 부담이 상당히 증가됐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문제라고 보기 보다는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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