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시민단체 "남녀 아나운서 성차별적 채용..대책 즉각 마련해야"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8 16:02

수정 2020.06.18 16:02

"경영적자 핑계로 여성 아나운서 고용차별 안되"
유 아나운서 "사측의 괴롭힘, 불이익은 현재진행형"
채용상 차별금지조항 위반해도 최고 벌금 500만원
"유명무실한 법..기업에 면죄부"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MBC본사 사옥 앞 광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공채를 통해 경력직 아나운서로 입사했지만 남자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전MBC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차별로 판단했다“며 MBC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사진=뉴스1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MBC본사 사옥 앞 광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공채를 통해 경력직 아나운서로 입사했지만 남자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전MBC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차별로 판단했다“며 MBC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년간 방송국 아나운서 채용에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계약직·프리랜서 형태로 뽑아온 대전MBC에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전날 대전MBC에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여성 아나운서들의 정규직 전환과 인권위 진정 후 가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도 지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여성·언론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MBC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유모 아나운서는 1년 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채용성차별 문제로 시작된 것이 사측의 분장실 사용제한, 하차통보, 홈페이지 소개 삭제 등 불이익이 더해졌다고 전했다. 유 아나운서는 "결정문에는 권고 내용이 담겨있지만 괴롭힘, 불이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사측은 여전히 인권위 결과는 무시할 것이니 소송으로 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는 "대전MBC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직에 있는 유 아나운서의 고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여 동안 유 아나운서가 부당업무배제와 사내 고립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대전MBC와 MBC 본사는 성차별 채용 관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성적으로 평등한 채용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본사 차원에서 지역 계열사 채용 현황과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상파의 경영적자를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 차별의 합당한 핑계로 삼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성아 사무국장은 "기업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채용상 차별 금지조항을 위반해도 최고 벌금 500만원, 3년간 서류보존의무를 고의로 위반해 채용절차 서류를 폐기하고 증거를 은폐해도 과태료 300만원을 내면 그만"이라며 "유명무실한 법은 위법을 가리지도 끊지도 못한다.
성차별적 관행, 고의적인 성차별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 기업에 언제까지 면죄부를 줘야 하나"고 일침을 가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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