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분 절반 지원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1 16:40

수정 2020.04.21 16:40

1인당 최대 月 16만4300원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결손분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21일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3, 4월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남에 따라 소속 교원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78억원과 정부 예산 56억원을 들여 총 134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3, 4월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한 학부모가 낸 부담금과 유치원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3, 4월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교육청과 정부가 지원한다.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원, 방과 후 과정 수업료 2만4300원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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