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재산세 감면·항공권 선결제… 위기 극복하기엔 턱없이 부족"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2 16:49

수정 2020.04.12 16:49

항공업계 "지원 규모 너무 적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감면 받아도
지난 2018년보다 더 내는 셈
P-CBO 지원안, 한도 부족에
제 역할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재산세 감면·항공권 선결제… 위기 극복하기엔 턱없이 부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들에 재산세(지방세) 감면, 항공권 선결제 등 다양한 추가 대책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정작 그 지원의 규모는 현재 항공업계가 직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세 감면 "조족지혈도 안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와 서울시 강서구는 항공사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한국항공협회 등이 주도적으로 이들 지자체와 만나 세율 조정을 건의했다.

협회는 이 두 지자체 이외에도 항공사로부터 재산세를 징수하는 또 다른 지자체인 부산 강서구에도 세율 조정을 건의, 협의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는 5월말까지 조례개정을 통해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한다"며 "세액의 17%가량을 덜 내게 된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가 징수하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항공기는 각각 121대, 189대다. 두 지자체는 모두 현행 과세표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5로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국내 항공사 8곳이 감면받는 세액은 인천 중구가 28억원, 서울시 강서구가 24억7000만원으로 총 53억원 남짓이다. 업계에선 재산세 감면을 환영하면서도 그 규모가 너무 적다고 토로한다.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아도 재산세 50%를 감면받았던 2018년 이전보다 더 낸다"고 말했다.

실제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19년부터 재산세를 100% 납부하고 있다. 반면 LCC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재산세 50%를 감면받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2018년까진 똑같이 재산세 50%를 감면 받았지만, 2018년 8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관계 법률을 재정비하면서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대한항공(350억원)과 아시아나(129억원)가 납부한 지방세는 약 479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미국, 일본, 중국은 아예 항공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도 1000억? 대한항공 "P-CBO 신청 안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채권담보부증권(P-CBO) 지원안 역시 항공업계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P-CBO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도와주는 걸 말한다. P-CBO 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넓히면서 신용등급(BBB+) 대한항공도 신용보증기금에 코로나19 P-CBO 신청을 문의했지만, 결국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상환·차환해야 하는 빚이 4조5000억원인데 반해 P-CBO 한도는 1000억원에 그치는 탓이다.

아울러 항공업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연간 예산에 계획된 항공권 구매대금 1600억원을 선지급한다.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매 물량의 80%다. 국가와 노선은 미정인 상태로 항공사들과 선구매 계약을 한 뒤 올해 안에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연말에 잔액 정산 등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장거리는 FSC, 단거리는 LCC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항공사에 노선별 운임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투자은행(IB) 일각에선 정부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국책은행 등과 함께 조단위의 항공업 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할 것이란 풍문이 돌고 있다. FSC에겐 오너의 사재출연 등 자구책 이행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고, LCC는 에어버스와 보잉 등 기종별로 업계를 묶어 재편한다는 설이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들은 "'구조조정' 펀드 조성에 대해선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캠코 고위관계자도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복수의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상식적으로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에게 출연할 사재가 있었다면 지난 3월 KCGI 등 3자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은 애시당초 없었을 것이며, 아시아나도 인수 포기설이 나오는 HDC에게 사재출연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항공운송업은 정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며 "제주-이스타항공처럼 자연스러운 인수합병(M&A)이 아닌 이상 워크아웃 신청도 이뤄지지 않은 LCC를 상대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답했다.


전문가 대다수도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한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현금이 바닥난 LCC에 긴급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채무상환에 직면한 FSC에 대해선 만기연장과 지급보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내놓은 2~6월 국내 항공사 매출손실은 6조4500억원에 달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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