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유정 사건 수사지휘 전 제주동부경찰서장 ‘불문경고’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5 19:11

수정 2020.03.25 19:11

체포 영상 제공 ‘견책’에서 소청 통해 감경
고유정 사건 수사지휘 전 제주동부경찰서장 ‘불문경고’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고유정(37)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에 대한 징계가 감경됐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앞서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박기남 전 서장이 일부 언론에 고유정 체포 영상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달 열린 소청심사 결과,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사한 끝에 살인사건 피의자를 빠른 시일에 검거했고,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범행도구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불문경고로 감경 처분됐다.

또 영상 제공도 고의성이 없었으며, ‘부실수사’라는 그동안의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나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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