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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한 건 부당" 재차 판단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5 14:34

수정 2020.03.05 14:3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MBC의 전임 경영진 시절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참가인들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는 MBC 측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 전환거절이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2016~2017년부터 1년 단위로 MBC와 아나운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승호 당시 MBC사장은 2018년 9월 취임 후 계약 갱신이 아닌 '특별채용'을 통보했고, 계약직 아나운서 11명 가운데 1명만 특별채용됐다.


이후 계약이 만료된 아나운서 가운데 9명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라는 점이 인정됐다.
MBC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2012년 MBC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MBC는 '계약직 아나운서들과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MBC와 아나운서 간의 계약은 종속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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