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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배터리 보상금' 한국도 받나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4 17:23

수정 2020.03.04 17:23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로 소송전
美 이용자에 합의금 5억弗 지급
국내 6만여명 집단 소송 진행 중
재판부 원고인단 인정여부 관건
애플이 미국 현지에서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소송 3년 만에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 소비자들에게 지급할 총액은 총 5억 달러(약5970억 원). 개별 이용자들에겐 약 25달러의 합의금이 지급된다. 국내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변론이 열린다. 집단소송은 법무법인 한누리가 원고인단을 대리하고 있다.

■미국, 같은 증상 가진 사용자는 함께 보상받아

미국에선 애플이 지난 2017년 전세계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아이폰6·6S·7·SE 등 모델에서 배터리 용량이 줄면, 성능도 낮아지도록 고의로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 한 혐의다. 애플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조정과정을 거쳐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합의금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전까지 iOS 12.2.1을 구동하는 아이폰6·6플러스·6S·6S 플러스·아이폰SE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이다. iOS 11.2 이후 버전이 깔린 아이폰7·7플러스 이용자들도 함께 보상해준다.

■韓, 승소할 경우 소송 당사자만 배상

국내에선 약 6만4000여명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지난 2018년 3월 원고인단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2일 2차 변론이 열린다.

미국과 국내 상황은 다소 다른 점이 있다. 우선 집단소송 관련법이다. 미국의 경우 일부 당사자들이 집단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소비자들까지 함께 보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 '아이폰6'를 가진 소비자 1000명이 특정 결함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같은 제품에 같은 증상을 보유한 소비자 역시 함께 보상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가 이처럼 포괄적으로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같은 제품, 같은 증상을 보유했더라도 소송당한 회사가 보상하지 않으면 결국 추가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 8000여명이 위임 인증

국내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6만4000여명이 원고인단이지만 재판부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누리측에 인감증명 등을 동봉한 위임 인증 절차를 거치라고 요청했다. 한누리에 따르면 6만4000여명 중 현재까지 약 8000명이 인감증명 등 부가서류를 제출했다. 그래서 쟁점은 2가지다.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부. 또 하나는 한누리가 대리하는 원고인단 수를 재판부가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다.

구현주 한누리 변호사는 "미국에서 애플이 25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이는 합의금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 "애플이 과실을 인정한건 아니라는 취지라고 했지만 보상을 하기로 했으니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건은 1심이 진행중이지만 소송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언제쯤 사건이 종결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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