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고의 성능 저하 의혹' 애플, 배상금 6000억원 합의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3 13:50

수정 2020.03.03 13:50

- 아이폰6부터 아이폰7까지 지급 대상
- 1인당 25달러 지불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이 최대 5억달러(약 60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씩 지급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 iOS를 이용하는 아이폰6·6플러스·6s·6s플러스·7·7플러스·SE 등이다.

적용대상이 되는 아이폰의 수에 따라 총 배상금은 최소 3억1000만달러에서 최대 5억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

지난 2017년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후 배터리 성능이 저하됐다고 주장하면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고의로 사용자들에게 배터리 수명이 다해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런 문제를 온도 변화나 과도한 사용 등 다른 원인 탓으로 돌려왔다. 다만 애플은 그러면서도 사과를 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췄다.


이번에도 과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애플은 "소송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