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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전국 첫 도입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8 12:22

수정 2020.01.18 12:22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
전남도, 올해 전국 첫 도입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7일 공포·시행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와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이다.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 접수 후 요건 확인 등을 거쳐 시·군 공익수당위원회가 오는 4월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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