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비리 첩보 전달받은 박형철 前 비서관 소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7 17:55

수정 2020.01.17 17:56

"권력형비리 수사 간부들 교체는
수사방해 의도로 볼수밖에 없다"
변호사 130명 강력 비판 성명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최근 불러 조사, 청와대의 개입 여부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변호사들은 '1·8 검찰 인사'에서 청와대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던 간부들이 모두 교체된 것과 관련해 '수사 방해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성명을 발표했다.

■ 박 전 비서관 소환, 靑 개입 조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박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에 전화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직에서 사퇴하고 총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57)이 최초 제보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돼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 해 12월 울산경찰청에 접수됐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해당 첩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2018년 울산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선거 경쟁자였던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날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수사진을 보내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와 관련한 내부 문건과 컴퓨너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한편 이날 변호사들은 최근 이뤄진 법무부의 검사장급 검찰 인사에 대해 권력형 비리 수사 무마로 규정하며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며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 밖에"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명'은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일 검찰 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면서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닌 국민이 준 권력"이라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접 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반부패수사부 2곳 등이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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