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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출신' 대답듣자 "빨갱이냐"..조교에 막말 일삼은 예비군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8 09:00

수정 2019.12.28 13:24

훈련 내내 '빨갱이·개XX' 모욕 혐의
피해자들 고소취하해 처벌은 면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병무청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병무청

[파이낸셜뉴스] 한 동원예비군 입소자가 훈련소 조교에게 ‘지역비하성’ 발언을 쏟아내는 등 막말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형사상 처벌이 이뤄지진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의 공소를 기각했다.

예비역 병장인 A씨는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 영천시에 위치한 육군 한 부대에서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그는 예비군 조교인 B일병이 안보교육시간을 통지하자 다른 예비군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 지시냐, 너 XX 압존법도 모르냐, 중대장이 예비군보다 높냐, 중대장이 나한데 와서 존댓말 쓰면 내가 더 높은 거 아니냐, 중대장을 데려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생활관에서 C일병의 고향을 묻고 ‘전라도 광주시’라는 대답을 듣자 조교와 예비군들이 있는데도 “빨갱이 새끼 아니냐. 너 ‘김정은 개XX’ 해봐라. ‘노무현 바보’ 해봐라. 밤에 화장실에 물 떠다놓고 수령님께 죄송하다고 비는지 확인해봐라. 문재인 좋아하느냐”면서 좌파 빨갱이라고 지칭하며 C일병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 날에도 B일병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조교들에게 B일병에 대한 욕을 하면서 위치를 물었고, B일병을 만나자 욕설을 내뱉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A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면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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