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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 변경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7 12:26

수정 2019.12.17 12:26

진범 논란 8차 사건 담당 검사·형사 정식 입건 '진실규명 차원'
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 변경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변경하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진범 논란을 빚었던 8차 사건의 당시 담당 검사와 형사를 정식으로 입건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소시효과 소멸돼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명백하게 하기 위해 입건조치 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명칭변경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된 5건 외에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1명에 대해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관계자는 "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며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검사 C씨에 대해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씨(52)에 대한 임의동행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을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당시 수사 오류가 경찰만의 잘못이냐. 수사지휘를 한 검찰의 잘못은 없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해 주목된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했지만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수사본부는 아울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A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7일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양(8)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들에 의해 김 양의 옷가지 등 유류품이 발견됐으나 김양의 시신은 찾지 못해 이춘재의 자백 전까지는 실종 사건으로 분류돼 왔다.

수사본부는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1989년 초겨울 A씨와 야산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춘재에게도 같은 진술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

앞서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살인사건은 이춘재 3, 4, 5, 7, 9차 사건 등 5건만 해당됐지만, 수사본부는 이춘재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추가 입건을 결정했다.


경찰 수사본부는 향후 각 사건별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춘재 자백을 보강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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