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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 협상 난항… ‘4+1 협의체’ 범여권 퍼즐 맞추기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0 18:01

수정 2019.12.10 18:01

사법개혁안 처리 시급한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 쟁점 조율 주력 전망
250석-50석 조정 큰 틀에서 합의
연동률 적용 등 간극 여전히 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합의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제동이 걸린 상황을 보고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합의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제동이 걸린 상황을 보고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10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4+1 협의체' 대신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간 협의를 통한 예산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사진=서동일 기자
10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4+1 협의체' 대신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간 협의를 통한 예산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내부 논의중인 선거제 의석수 합의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제는 '4+1 협의체'안→한국당과의 최종 의석수 조율 협상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선 범여권 퍼즐 맞추기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최종안 도출을 유도 중이지만 내부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진통을 겪고 있다.

범여권의 최종안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선거제의 운명도 좌우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선거법 실무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의 의석 수 분배와 관련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조정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지역구 의석 수인 253석보다 단 3석 줄어든 것이다.

당초 선거법 원안에 담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과 비교해선 지역구 축소 폭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연동률 적용을 놓고 협의체간 간극이 여전히 크다.

민주당은 의석을 250석·50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의석 수 50석의 절반인 25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안 또는 연동률 20%를 적용하는 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의당은 연동률 50%에서 하향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연동형 50%를 20% 수준으로 낮춘다면 그 자체는 최악"이라면서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낮게 소수정당에게 (의석 배분이) 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지역구에서 적은 득표 차로 아쉽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 도입 여부도 막판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원안대로 석패율제를 권역별로 선출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소수야당에선 전국 단위 석패율제 도입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에 거점을 둔 소수야당이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호남 의석 수 감소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안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한다. 내년 4월 15일 총선이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1월 31일 인구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전남 여수시갑, 전북 익산시갑 등이 지역구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7일을 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여당으로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4+1 협의체간 선거법 합의를 이끌 필요가 있는 셈이다.


한국당이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유지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상정,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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