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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수용 후 사기죄 등 법원 판단 보고 결정하는게 유리"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0 17:57

수정 2019.12.10 17:57

분조위案 vs. 소송 어떤게 유리
DLF 피해자, 수용 거부 '공방'
소송시 비용·피해입증 고려해야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DLF 분쟁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0%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뉴시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DLF 분쟁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0%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뉴시스
"분조위 수용 후 사기죄 등 법원 판단 보고 결정하는게 유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배상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 입장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소송전으로 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 따져봤다.


DLF 피해자들은 사기죄로 100%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며 청와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기 여부 판단은 사법부 영역이고, 분조위 재개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민사소송시 2~3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 피해입증 등 어려움이 만만치 않아 분조위 수용 이후 사기죄 등 법원 판단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분조위가 지난주 배상비율을 20~80%로 제시하자 DLF 피해자들이 수용을 거부하는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금감원 주요 쟁점 공방

우선 피해자들은 사기죄로 100% 배상받을 수 있도록 분조위를 다시 개최하고, 집단분쟁조정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배상비율을 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금감원은 사기로 의심되는 자료와 하나은행 전산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우리은행 상품선정위원회 서류조작 등 사문서위조 범죄 혐의는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며 "DLF 분조위를 재개최해 미비점에 대해 배상비율을 다시 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행법상으로 사기죄 여부는 사법부의 영역이어서 금감원이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고소·고발로 검찰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사법부의 사기판결시 추가 배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죄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 같은 수사권한은 검찰 등 사법당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미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는 만큼 분조위 배상을 먼저 받고 사법당국 판결시 추가 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의 고소고발로 서울남부지검이 DLF 사기죄 등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집단분쟁조정 방식은 도입돼 있지 않고, 불완전판매 여부는 개별 건별로 판단할 사항이어서 집단분쟁조정으로 일괄 배상비율을 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배상비율 적정 수준에도 이견

이와 함께 피해자들은 은행의 위법행위가 반영 안된 터무니없는 배상비율(내부통제 20%), 불완전판매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만 은행의 책임을 물어 최저 20%의 배상비율(내부통제 부실)을 적용한 점 등 배상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 위법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55%(부당권유 인정시 65%)를 배상기준으로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부당권유가 인정될 경우 10%를 가산해 40% 적용)하고,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과 '초고위험상품 특성'(5%)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분쟁조정을 피해자와 은행 자율조정에 맡겨 불완전판매를 은행이 판단하게 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이번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 자체 배상방안을 마련하고, 개별적으로 사실조사 후 배상기준에 따를 계획"이라며 "은행의 자율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게 지도·감독할 것이며, 자율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감원을 통해 다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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