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민식이법 등 16개 비쟁점 안건, 본회의 통과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0 16:16

수정 2019.12.10 16:16

주요 법안은 다루지 못하고 정회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0일 오전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스쿨존 안전강화 등을 담은 '민식이법' 등 16개 비쟁점 법안·안건을 처리했다.

또 청해부대 파병연장안·각종 비준안 등도 연말 처리시한을 앞두고 함께 처리되며 고비를 넘겼다.


민식이법 처리는 지난달 29일 본회의 불발 뒤 11일만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 마저 정쟁에 표류하면서 그동안 여야는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아왔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주요 경제·민생 관련 239개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다시 불발되며 상정조치 못 하고 후순위로 밀려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이다. 각각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이 골자다.

또 다른 어린이 안전 대책법인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이밖에도 △'국군부대(청해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국군부대(아크부대)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파병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들 연장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지연으로 자칫 파병부대가 중도 복귀하는 초유의 사태를 눈앞에 두고 한숨을 돌렸다.


이와함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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