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본회의장에서 오열하는 민식이 부모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0 14:30

수정 2019.12.10 14:30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자 민식이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자 민식이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자 민식이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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