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문 대통령 "미세먼지 특별법 빨리 개정해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3 18:06

수정 2019.12.03 21:54

국무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강조
박원순·이재명·박남춘도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국회의 조속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수개월째 계류중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을 비롯한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며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의지가 바탕이 됐다"며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가진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 및 국민정책참여단 단원 초청 격려 오찬'에서도 "고농도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하는데, 미세먼지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도 우선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또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한·중·일이 공동 노력에 힘을 쏟겠다는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인접 국가와의 협력에도 관심이 많다"며 "우리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 협력에 합의를 한 후에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정책 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펴내서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먼지 공동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 대응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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