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유치원3법 표결 무산...학부모 탄식

뉴시스

입력 2019.11.29 18:48

수정 2019.11.29 18:48

교육부 "유치원3법 비쟁점법안…정기국회 내 처리되길" 학부모·시민단체 "명분없는 필리버스터 즉각 철회하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와 필리버스터 보장을 촉구하는 문구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와 필리버스터 보장을 촉구하는 문구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9. photothink@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29일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1년간 법안 통과를 고대해왔던 교육계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그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쭉 준비해왔고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입법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유치원3법으로 유치원비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마무리할 시점인데 안타깝다"며 "비쟁점법안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조만간 국회가 정상화돼 정기국회가 열리는 내달 10일까지 상정·처리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국제아동인권센터, 정치하는엄마들 등의 연대체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됐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며 "심지어 1년도 넘은 오늘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하려는 지금과 같은 행태를 기억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3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유치원3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비리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다.

작년에 한 차례 자유한국당 반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22일 숙려기간 330일을 채웠고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임 의원 수정안은 시행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 삭제 및 지원금 교육 목적 외 사용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강조하며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의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중재안(원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 한국당의 수정안 등 총 3개의 유치원법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오후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을 비롯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앞으로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해졌다.


학부모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선거법 등 힘 없는 엄마들과는 상관없는 법 때문에 유치원 3법이 막혔다"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울고 비리유치원 원장만 웃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씨는 "유치원 3법이 막히면 교사 처우가 나빠지고 급식도 부실해진다.
유치원 비리 문제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일상생활, 안전과 직결돼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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