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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무산…정의·평화·대안신당도 불참

뉴시스

입력 2019.11.29 17:20

수정 2019.11.29 17:29

원내대표 합의 실패…文의장 "의결정족수 채워져야 개의 가능" 민주·정의·평화·대안신당 본회의 불참 결정…본회의 사실상 무산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29.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29.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198개에 이르는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서 당초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실패했고 문희상 의장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인 만큼 의결정족수(148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개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결정하고 의사과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20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란 국회 내 다수파인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이인영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을 찾아갔으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본회의 개의 지연에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을 방문하면서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야는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결과와 관련해 어두운 표정으로 "지금 말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말겠다"고 했으며 나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선처리를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우리의 적법한 권리인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책임을 돌렸다.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나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108석의 한국당 출석만으로도 국회법상 개의 요건은 충족하는 셈이지만 이날 본회의처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의 경우 의결정족수가 채워져야 개의가 가능하다는 게 문 의장의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가운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동려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9.11.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가운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동려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9.11.29. photothink@newsis.com
문 의장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관행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는 본회의는 의결정족수가 돼야 개의하는 게 관행"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는 본회의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개의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도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의 기본 입장은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오라는 것"이라며 "원내대표들에게도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도 본회의 불참을 결정한 상태여서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대응 방안도 고려했지만 198개 안건 각각에 대해 종결 투표를 해야 하는데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17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한국당에 반대하는 정당들의 표를 모두 모아도 이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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