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국당 꺼내든 '필리버스터'란…테러방지법 때 192시간 진행

뉴시스

입력 2019.11.29 16:53

수정 2019.11.29 17:01

무제한 토론 실시, 의사진행 의도적 방해 2016년 테러방지법 당시 192시간 30분 재적의원 5분의3 종결 찬성할 경우 끝나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29.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29.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을 포함한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 한 명 한 명의 연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곽이 될 수 있다. 또 독재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울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국회 내 다수파인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의원이 본회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본회의 시작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으며,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난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된다.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실행한 바 있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직후인 2월23일부터 3월2일까지 39명의 의원이 총 192시간 30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회는 3월2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테러방지법을 의결했다.

국회 입법조사관 전진영 박사에 따르면 제헌국회는 국회법 46조에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해 사실상 발언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64년 4월20일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료의원인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19분 동안 발언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킬 수 있었다.

또 1969년 8월29일 법제사법위원회 71회 회의에서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안을 저지하기 위해 10시간15분 동안 반대토론을 한 사례가 있다.


미국 상원의 역대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은 1957년 민권법 심의과정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대표 상원의원 스트롬 써몬드 민주당 의원이 한 24시간18분 간의 반대연설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