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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소 동물학대 막아야"..동물보호법 강화 촉구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7 11:51

수정 2019.11.27 11:51


[파이낸셜뉴스] 국회 이상돈 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27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반려견 훈련소 동물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25일 반려견 훈련소에서 위탁훈련을 받던 반려견이 훈련사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동물의 보호자는 훈련사가 발,무릎으로 동물을 가격하고 둔기로 잔인하게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설명했다.

잔혹한 동물학대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폭력과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강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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