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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반값 임대' 물량 최대 70%까지 확대(종합)

뉴스1

입력 2019.11.26 11:30

수정 2019.11.26 11:30

26일 서울시청에서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26일 서울시청에서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서울시 제공) © 뉴스1
자료사진.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반값 임대주택' 물량을 기존 2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일부 물량을 분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6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Δ사업유형 다양화를 통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Δ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지원 및 규제완화 Δ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한 주거수준 향상 Δ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지역에 주변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전체 물량의 20%만 공공임대(주변 시세의 30%)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민간임대(주변시세의 85~95%)로 공급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해 전체 물량에서 공공임대 비중을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고, 이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주택 일부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매입하거나 일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그 혜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주택 연면적의 30%까지 SH가 매입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주변 시세의 30%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물량을 전체의 20%, 시세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을 50%(선매입30%+특별공급20%)로 늘릴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 특별공급 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시는 기존 청년주택 사업방식과 SH 선매입형, 일부 분양형 중에서 민간사업자가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각각 3분의 1씩 사업 수요가 나눠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2022년까지 청년주택 8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반값 임대주택'은 최대 3만4000가구 가량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일부 분양을 허용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매매 가격이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되기 때문에 주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청년주택 면적 자체가 전용 14㎡에서 40㎡로 작기 때문에 분양을 해도 투기 수단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주거면적을 1인 청년(전용면적 14~20㎡), 신혼부부(전용 30~40㎡)로 확대·다양화할 계획이다. 입주자 편의를 위한 빌트인도 의무화한다. 지을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

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에 부합하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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