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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역 두산위브' 분양승인 받았다..평당 1753만원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2 15:42

수정 2019.11.22 15:42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 두산위브' 조감도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 두산위브' 조감도


[파이낸셜뉴스]'고분양가' 이유로 분양승인이 불허됐던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 두산위브'가 결국 이전보다 일반분양가를 낮춰 분양승인을 받게 됐다.

21일 고양시청과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경기도 고양시 능곡1구역을 재개발해 분양할 예정인 '대곡역 두산위브'가 이날 분양승인을 획득했다. 평균 일반분양가는 3.3㎡당 1753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능곡1구역 재개발조합이 고양시에 제출한 분양승인서에 명시된 일반분양 평균가(3.3㎡당 1850만원)보다 97만원 낮아진 수준이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오늘 분양승인이 나와 조합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고양시와 길고 긴 줄다리기가 끝났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처리와 함께 이달 23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일반분양을 시작함으로서 재개발 사업이 원궤도에 복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분양 평균가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변경사항은 조속히 산정해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따라 개인별 내역서를 통지할 예정"이라며 "이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분양승인은 지난달 말 견본주택 오픈이 불발된 이후 3주만이다.

앞서 두산건설과 능곡1구역 조합 측은 '대곡역 두산위브' 분양 시기를 지난 9월로 잡았지만 고양시가 분양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분양 일정이 한번 미뤄졌다. 인근 유사아파트 주변 시세와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두산건설과 능곡1구역 조합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 협의를 받아 단지의 일반 분양가를 3.3㎡당 1850만원 대로 제시했지만 고양시 측은 3.3㎡당 1608만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능곡1구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여서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가격이 최종 일반분양가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이후 두산건설 측은 3.3㎡당 1790만원대로 낮췄지만 고양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3.3㎡당 1635만원을 제시하며 또다시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아 논란이 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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