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해운대 활강 러시아인 500만원 벌금예치.. 곧 출국 예정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10:39

수정 2019.11.21 10:3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부산 해운대 고층빌딩에서 낙하산을 매고 고공 낙하를 한 외국인 2명이 각각 벌금을 예치하고 출국 정지가 해지됐다.

21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층 빌딩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인 A(37) 씨 등 2명이 검찰과의 혐의를 통해 벌금 500만원을 예치하고, 집행에 따라 출국정지가 해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는 22일, B 씨는 23일 각각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렸다.

또 10일 오후 1시 30분쯤에는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서 무단으로 고공 낙하를 즐겼다. 이들은 자신들을 베이스 점프 예술가로 소개하고 있다.
베이스 점프는 도심의 빌딩 등 높은 건물이나 시설물에서 뛰어내리는 극한 스포츠의 일종이다.

경찰은 건물주 허락을 받지 않고 위험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주거 침입죄 등을 적용해 조사를 마친 뒤 10일간의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지난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SNS를 통해 죄를 인정하고 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각각 벌금을 내고 사건은 일단락났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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