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의사실 공표 논란 계속되는데… 경찰 "입법으로 해결" 입장만 고수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4 17:51

수정 2019.11.14 17:51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 공개를 통한 유사사건 예방, 피의자 확산 방지 등의 기능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관련 법안을 발의 준비 중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접촉 중이다. 경찰청 수사기획과 관계자는 "(공보준칙을 법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조 의원실과는 접촉하고 있으며, 성안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실무적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간 수사 공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개정해 예외 조항을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의 공보규칙은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이 경우 공보규칙을 지키더라도 상위법에 명시된 피의사실 공표죄에 저촉될 수 있어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초기에 머물러 있어 사건공개 공백이 우려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의한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회 의안과에 머물러 있고, 조 의원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은 발의도 되지 못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우려해 범죄사실 관련 브리핑 등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경찰청 훈령에는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 등도 공개가 사라지면서 공보규칙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사건마다 자체 판단을 통해 공개 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부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면, 불리한 사실은 축소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임시방편으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며 "전문가들도 (경찰청 공보규칙이) 잘 돼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당장 틀을 바꿀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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