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서울땐 강의비 환급" 스카이에듀, 소송 경고받자 1년만에 돌려줘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4 17:51

수정 2019.11.14 17:51

합격 수강생 '내용증명' 보내
업체 "검수절차 강화로 지연"
온라인 강의 업체인 스카이에듀가 '인서울(in서울) 합격 시 구매대금 100% 환급'을 조건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뒤 1년 가량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자 급히 환급에 나섰다. 스카이에듀 측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환급을 한 것이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14일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스카이에듀는 내용증명을 통해 촉구한 수강료 환급 기한인 전날부터 수강생들에게 문자를 통해 "환급금은 16시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했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약속 1년이나 미뤄…수강생 '분통'

앞서 스카이에듀는 지난해 수능일을 기준으로 자체 홈페이지에 "인서울·지방거점국립대·전국 소재 교육대 합격 시 구매대금 100% 환급, 의학·치의학·한의대 합격시 3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수능일까지 강의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39만~57만원 상당의 '2019 SKYEDU 프리패스' 상품을 판매했다.

이 같은 마케팅에 상품을 구입한 수강생 중 일부는 '특정 대학 합격'이라는 환급 조건을 충족해 지난 1~3월께 수강료 환급을 신청했다. 스카이에듀는 수강생들에게 "4월부터 9월에 걸쳐 약 6개월간 순차적으로 환급이 될 것"이라고 공지했으나 예정된 환급 기간의 마지막 날인 9월 30일 돌연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환급이 지연될 것이라고 번복했다.
이후에도 환급 기간을 12월~이듬해 2월 28일까지로 정정했다. 이에 일부 수강생들은 법률대리인 오킴스를 통해 "11월 13일까지 지연이자를 포함한 프리패스 수강료 환급 채무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민·형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지난 1일 스카이에듀를 운영하는 현현교육 측에 전달했다.

스카이에듀는 내용증명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 직전에 수강료를 환급했다. 스카이에듀는 수강생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환급금 지급에 관해 걸렸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며 "기존 안내해 드렸던 예정일보다 다행히 더 빠르게 13일에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스카이에듀는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강료 환급금을 1년 가까이 지체하던 중 강력한 대응경고를 담은 내용증명 수신 후 서둘러 환급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업체 "내용증명과 환급 관련 없어"

이에 대해 스카이에듀 관계자는 "당초 9월 30일까지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개인정보 검수절차가 까다롭게 강화되면서 부득이 환급이 지연된다는 사과 메세지를 보냈다"며 "당초 검수 절차상 내년 2월말까지는 전액 환급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수를 더욱 빠르게 하는 데 진력해 수능일 이전에 전액 환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형사 소송을 예고하는 오킴스 측의 내용증명이 왔기 때문에 환급이 이뤄진 것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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