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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윤석렬총장 등 정부 주요인사 62명 일정 공개 의무화된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7 12:00

수정 2019.11.07 15:18

행안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 
연말까지 주요인사 62명 일정 정보공개포털에 통합개시 
정보공개포털 일정공개 페이지의 모습. / 제공=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캡처
정보공개포털 일정공개 페이지의 모습. / 제공=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렬 검찰총장 등 17개 청 단위 기관장과 17개 시·도지사 등 정부 주요인사 62명의 일정 공개가 의무화된다. 주요 국무위원과 기관장의 업무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연말부터 정보공개포털에서 주요 인사들의 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각 중앙부처 장관과 처·청장, 광역자치단체 등 주요인사들의 일정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은 행사, 회의, 면담, 현장방문 등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일정을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식명칭을 사용해 일정의 명칭, 시작시간,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안보·외교관련 일정, 의사결정 과정,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일정 등은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공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2017년 10월부터 1단계로 장관(18명), 국무조정실장, 처장 4명, 위원장 5명 등 총 28명의 일정을 먼저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탓에 나머지 34명의 일정은 비공개이거나 공개 내용이 부실해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예컨대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의 일정을 비공개하고 있고 새만금개발청은 일정공개 페이지가 마련됐지만 내용이 전혀 없다.

개정안에 따라 청장 17명, 시·도지사 17명 등 34명의 일정이 추가공개 되면 대통령과 총리를 제외하고 총 62명의 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새롭게 공개되는 17개 청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등이다.

이들 일정은 개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은 물론 각 인사들의 주요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도 통합공개한다. 정부조직도에서 일정이 궁금한 조직의 명칭을 클릭하면 바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각 기관의 일정공개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다.

행안부는 지난 11월1일부터 기존 28명의 일정과 더불어 공개 준비가 끝난 8개 청장과 17개 시·도지사 일정을 정보공개 포털에 우선 공개했다. 연말까지 62명의 모든 일정이 공개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주요 인사의 일정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열려있는 혁신정부 구현이 앞당겨 질 것”이라며 “일정공개가 국민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일정 공개가 의무화되는 17개 청 현황
국세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조달청
경찰청
특허청
통계청
소방청
기상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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