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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렛증후군’도 장애인..규정없다고 장애인등록 거부 안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7 06:00

수정 2019.11.07 06:00

대법 “‘투렛증후군’도 장애인..규정없다고 장애인등록 거부 안돼”


[파이낸셜뉴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만성복합틱장애인 ‘투렛증후군’도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상당한 고통을 주는 질병인 만큼 장애인등록 대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관련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씨가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운동 틱장애 증상과 음성 틱장애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3곳의 대학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틱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학업 수행과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씨는 결국 2015년 7월 양평군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했다.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면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평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으로 시각 및 청각장애 등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이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을 벗어나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위법·무효이며, 따라서 양평군의 처분도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내용 자체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고는 일상생활 중에 반복적으로 틱 장애로 인한 증상으로 앉아서 일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의 정도가 더욱 중함에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틱 장애의 경우는 정도의 경중을 묻지 않고 이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에 원고와 같은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로 인해 원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는 헌법의 평등규정에 위반돼 위법하며, 장애인등록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지자체로서는 시행령 조항 중 원고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원고의 장애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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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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