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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콜택시 판단 檢공소장…"운전사 실질 관리·감독"

뉴스1

입력 2019.11.03 17:00

수정 2019.11.03 23:18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가운데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콜택시로 판단했다. 고객과 기사를 단순히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를 관리감독을 하는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3일 입수한 '타다' 공소장을 살펴보면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 등은 운전기사들의 출퇴근·휴식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봤다.

검찰은 쏘카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기사들이 차고지로 출근하도록 한 다음 승합차를 배정하고,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동해 대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키면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 위치정보를 발송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 줬다"며 "(피고인들은) 운전자가 승객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에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휘함과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타다'는 올해 6월말 기준 26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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