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감형…의원직 기사회생

뉴스1

입력 2019.10.28 14:31

수정 2019.10.28 16:18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도개입' 관련 방송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도개입' 관련 방송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두 번의 재판 동안 무죄를 줄곧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차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줄어 의원직 상실 위기는 일단 피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지위, 관계, 대화내용 등에 비춰보면 보도내용에 대한 단순한 항의나 오보 지적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의원의 행위는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하고 청와대 홍보수석이라 해도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의 주장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돼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었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엄격히 보장하는 목적과 방송보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비평하거나 정정보도를 할 수 있다는 절차적 수단을 보면 해당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 의원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해경이 승객의 구조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해경이 구조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정정하기 위해 이번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러한 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져 가벌성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당시 김 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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