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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오늘 항소심 선고…앞서 무죄 주장

뉴스1

입력 2019.10.28 06:01

수정 2019.10.28 06:01

이정현 의원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정현 의원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현 의원에 대한 두번째 법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이날 오후 2시 방송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의원 본인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따로 최후변론을 하지 않고,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서와 진술서로 이를 갈음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서 항소심 재판에서 "KBS에서만 사실과 다른 뉴스가 나가서 언론 담당자로서 으레 하던 항의를 했을 뿐이라며 "(KBS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인사에 관여할 권한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도 "오보에 항의하는 취지였지 '다음 뉴스 때는 이렇게 방송을 편성하라'는 간섭의 고의는 없었다"며 "이의 제기를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이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은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야 말로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 의원은 이것이 왜 잘못인지 몰라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됐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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