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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 PE·큐캐피탈, 동부익스프레스戰 2심도 웃었다[마켓워치]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2 17:48

수정 2019.10.22 17:48

‘매각 차익’ 관련 동부건설에 승소
KTB PE·큐캐피탈, 동부익스프레스戰 2심도 웃었다[마켓워치]
KTB PE-큐캐피탈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동부익스프레스(현 동원로엑스) 매각 차익을 둘러싼 2심 소송에서 동부건설에 승소했다. 앞서 1심 승소에 이은 결과다. 동부건설은 법률대리인을 1심 태평양에서 2심 세종으로 교체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22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2심 판결을 통해 KTB PE-큐캐피탈이 운용사(GP)인 코에프씨케이티비큐씨피디벡스제일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부건설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고, 동부건설의 반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동부건설의 이번 사건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키로 했다. 항소 이후 소송비용은 동부건설이 부담하게 하는 판시다.
앞서 펀드는 정관에 있는 '사원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퇴사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부건설은 2015년 1월 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됐다.

법원은 1심에서도 "퇴사조항이 출자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의 개시만을 당연퇴사 사유로 정해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퇴사조항이 채무자회생법 제33조의2나 입법목적 등에 반하거나, 공서양속이나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TB PE-큐캐피탈 컨소시엄은 동부건설에 출자금 500억원 중 경비 50억원을 제외한 약 450억원을 지급한다. 동부익스프레스 매각으로 인한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동부건설은 이익금을 고려한 약 685억원 및 이자를 요구하며 2017년 8월 법원에 반소했다.


KTB PE와 큐캐피탈은 소송전에 동부건설에 합의안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동부건설은 승소를 자신해 역으로 합의안 제시를 요구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동부건설이 항소를 하는 것이 유력하지만, 1심 판결이 명확한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IB업계의 시각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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