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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DLF사태에 "불완전판매 수입의 3배 과징금 제도를"

뉴스1

입력 2019.10.22 11:39

수정 2019.10.22 11:39

자본硏, DLF사태에 "불완전판매 수입의 3배 과징금 제도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자본시장연구원은 22일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 관련 대책 중 하나로 불완전판매 수입의 3배 수준의 과징금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이날 '해외 소매 구조화상품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과 주요 국가들 간 소매 구조화상품 규제의 주요 차이점으로는 한국은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등 제재 수준이 낮은 것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한국은 선취 중심 보수체계로 구성돼 있어 투자자 이익보다 판매회사 이익을 추구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 차이점"이라며 "영국과 유럽에서는 일반투자자에게 적합성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한국은 신규 투자자와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적합성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된 것도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고, 과징금 수준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수입의 3배 등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수 체계를 현행 선취 중심의 판매보수 체계에서 성과 연동형 자문보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상품의 위험성과 투자자 적합성보다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권유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연구위원은 또 "정형화된 ELS(주가연계증권)·DLS가 사모펀드로 판매되는 경우 적합성의 원칙 및 사후관리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자가 희망할 경우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보고서 제출, 투자숙려제도, 판매이후 위험고지 의무 등을 적용해 공모 ELS·DLS와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ELS·DLS 및 ELT(주가연계신탁) 판매인과의 규제 차익 해소를 위해, 사모 ELF·DLF 판매인에 대해서도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판매인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은행 판매채널 전반에서 투자권유 규제를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렉텍(RegTech·금융사의 내부통제·법규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 도입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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