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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법]㉘몰라서 못 쓰는 혜택 ‘세금포인트’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9 14:00

수정 2019.10.19 16:12

[파이낸셜뉴스]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 개인과 법인 비교표
세금포인트 제도 개인과 법인 비교표

#.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법인세 때문에 고민이다. 경기불황에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직원들 임금 지급도 빠듯한 상황이지만 세금을 내야할 시기는 어김없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A씨에게 관할 세무서는 희소식을 알려줬다. 그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세금포인트가 쌓였으니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라는 것이다. A씨는 사실상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신청사유에도 해당됐다.

▲정부가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개인 세금포인트 사용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개인납세자의 세금포인트 활용한 실적(누적)이 전체 52억2400만점 중 0.075%인 396만점에 그쳤다.

▲하지만 세금포인트는 그냥 두기엔 활용도가 많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세금포인트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소득세)과 법인(법인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가가 일정 포인트를 준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모든 납세자가 해당된다. 법인은 조세특례법이 정한 중소기업이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자다.

▲세금포인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자진납부세액은 10만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 준다. 즉 개인이 기한 내에 납부한 중간예납고지세액은 자진납부세액이 되고 납기 후라면 고지납부세액이 된다. 기한 내에 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포인트 차이가 큰 셈이다. 근로자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세액은 자진납부세액이다. 체납액은 당연히 세금포인트가 0.3인 고지납부세액에 해당된다.

▲자신의 세금포인트가 얼마인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와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사용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징수유예 신청서’ 또는 ‘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이 없어야 한다.

[알쏭달쏭 세법]㉘몰라서 못 쓰는 혜택 ‘세금포인트’


국세청은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 지침을 개정,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을 2017년 포인트 100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2018년에도 50점 이상에서 1점 이상(법인 100점)으로 크게 낮췄다.

즉 개인은 1점 이상이면 세금포인트를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법인은 100점이상이면 활용 가능하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납세담보면제금액은 적립된 포인트×10만원의 계산법을 적용하면 된다. 예컨대 A씨의 경우 500점의 세금포인트가 쌓였다고 가정하면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고지를 받았거나 신고·자진 납부해야할 모든 국세에 납세담보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건도 있다.
승인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앞으로 세금을 회피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또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한 포인트는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포인트 소유자가 납부할 세금만 혜택의 대상”이라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납부,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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