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원확인서는 참고자료" 檢, 정경심 영장청구 강행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7 17:50

수정 2019.10.17 17:50

법적 효력 없어 구속 수사 방침
‘꾀병’ 조국 동생도 재청구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사모펀드 개입.딸 표창장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 교수로부터 입원확인서를 제출 받았으나 예정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으로 입원했다고 통보했으나 검찰은 법적 효력이 없는 입원확인서로 인해 구속 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檢, 입원확인서 자체 의심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를 받고 사실 확인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애초부터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에는 진료 담당 과인 '정형외과'와 주요 병명만 기재돼 있고 발행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직인 등 핵심 정보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 측은 "입원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입.퇴원 확인서는 환자에게 의증(의심되는 증세)이 있어도 병원 측은 입.퇴원한 사실을 기재해 준다.

통상 신경과에서 뇌종양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도, 병원명을 가린채 진단서도 아닌 입원확인서를 제출한 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입원확인서의 진위 확인과 별개로 입원확인서가 수사 참고자료에 불과해 구속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한 고위 간부는 "입원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데다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 수사에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사들도 입원확인서 제출로 인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법조계 "기각될 가능성 희박"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입원확인서는 말 그대로 입원된 사실만 기재된 자료이기 때문에 확정 진단을 받은 진단서가 아니면 무난히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며 "병원명을 기재하지 않은 점도 꽤병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2)의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주장 자체를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가 넘어졌다고 주장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이 확인한 결과 조씨가 넘어진 정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조씨의 '꾀병'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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