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재판과 병행 주목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7 17:47

수정 2019.10.17 18:19

경찰, 고유정이 살해…'단독 범행' 잠정 결론
청주지검, 동일인 사건…제주지검으로 이첩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제주지검으로 넘겨졌다. 고유정은 지난 5월 제주에서 전 남편(36)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16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제주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동일인의 사건이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을 경우 통상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관할 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다.


제주지검은 다음 주 초 등기우편으로 의붓아들 살해 사건자료를 넘겨받게 되면, 담당 검사 배정과 함께 추가 대면조사를 거쳐 전 남편 살해 사건과 병합여부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오는 11월 4일 6차 재판을 받는다. 고씨의 구속기한이 12월 31일인 점을 감안 할 때, 12월 중 1심 선고를 내려질 것 예상된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의 병합 여부도 빠른 시일 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남편 살해 혐의 재판에 대한 선고에 앞서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기소되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병합이 이뤄지겠지만, 기소 시점이 늦어지면 1심 재판은 각기 진행되고 유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돼 항소심 단계서도 병합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의붓아들 A군(4)을 살해한 혐의로 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씨의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고씨가 PC를 통해 '질식사'를 검색한 점, 의붓아들 사망 추정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흔적 등을 정황 증거로 판단했다. 그 동안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현 남편 B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는 마친 것으로 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씨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와 두 사건의 병합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고인의 유죄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병합처리를 요청하면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고유정은 연쇄살인 혐의를 받게 된다.

한편 고유정은 의붓아들 사망 당일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이 정황 증거 외에 고 씨가 범행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고 씨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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