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투지주, 카뱅지분 29% 한국밸류운용에 넘긴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7 16:24

수정 2019.10.17 16:24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한투지주 손자회사이자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한국밸류운용)에 넘기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투지주는 지난 11일 금융당국에 한투지주의 카뱅 보유지분 조정과 관련한 방안을 제출했다. 한투지주에 따르면 제출안은 한투지주에 5%-1주를 남기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29%를 넘기는 방안으로 카뱅 지분 대부분의 밸류운용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현재 카뱅의 50% 지분을 보유한 한투지주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뱅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했고, 특례법상 10%, 25%, 33% 이상 각 한도초과 보유 심사를 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한투증권은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아 카뱅의 한투지주 지분을 두고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한투 측은 손자회사인 밸류운용으로 지분을 이동하는 안을 제출했다는 분석이다. 밸류운용은 당초 시너지효과를 기대했던 한투증권의 자회사이면서 관련법상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관측이다. 다만 관련법 적용을 놓고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밸류운용은 한투증권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한투지주에는 100% 손자회사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여부가 자회사에도 적용되는지 등 관련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유권해석 등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뱅은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최대주주를 카카오로 전환할 수 있는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카카오 대주주 전환 관련해서는 공정위법 위반 혐의가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카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적격성 심사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한투 측의 승인 신청 내용에 따라 법령 조정 검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신청 후 60일인 오는 12월 결론을 내야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