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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유령당원 방지법 발의 예고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7 15:38

수정 2019.10.17 15:38

선관위가 주소지 거주 필터링 하는 방식 선거법 개정안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령당원'을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은 투명한 당원 관리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령당원 문제는 과거에도 대형 선거 마다 조직 동원에 따른 과열 혼탁 논란 및 당원 민심 왜곡을 불러온 여야 정치권의 오랜 고질병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말까지 지역별로 권리당원 모집을 마감한 결과, 권리당원 숫자가 9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가 당 경선 규칙을 확정하면서 7월 말까지 당원에 가입해 내년 1월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낸 당원에게 공천 경선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경선 출마자간 모집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광주 등 일부 지역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이름을 올린 유령 당원 등의 허수가 일부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당 지도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이달까지 자체적으로 모집된 권리당원 중 유령당원을 걸러내기 위해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 반송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필터링 작업을 벌여왔다.

다만 이번에 민 의원이 발의 예정인 선거법 개정안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당의 모집 당원 주소지 등을 꼼꼼히 필터링하는 방안이 도입될 경우 유령당원 논란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집을 이사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기고,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하는데 정당의 당원 관리에서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파악할 수가 없다"며 "특정 후보를 만들기 위해 작전을 하고 주소지를 허위로 올려도 알 길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는 모든 정당이 고민하는 공통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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