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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태풍 3차례나 맞은 제주도 “특별재난지역 왜 안되나?”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5 17:45

수정 2019.10.15 17:48

오영훈 의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 발의
15일 제주도 국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19.10.15 [뉴스1]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19.10.15 [뉴스1]

[제주=좌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민주평화당)는 15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입은 농수산물 피해액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제안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결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 등의 피해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 내역은 재난피해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들의 피해복구·재산보호와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들의 피해복구와 재산보호,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자는 것이다.

1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도내 농민단체 회원들이 최근 잇단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제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로 선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15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도내 농민단체 회원들이 최근 잇단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제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로 선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공동체인 국가는 지역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1차 산업과 종사자들에게 담이 높은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안이 정부 부처에 전달되고,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전국농민회총뎐맹을 비롯해 도내 농민단체 회원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송인섭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은 국감를 위해 제주도청에 도착한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가을장마와 함께 때 아닌 우박이 떨어지고, 링링·타파·미탁으로 이어지는 3차례의 태풍에 누적 강우량이 무려 2184㎜을 기록하면서, 농작물 피해액은 207억원(1만2894㏊), 시설물 피해액은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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