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 자료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액은 99억68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중 58% 수준인 58억4200만원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기간이 없다는 점이 환수가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광역징수팀과 같은 부정 0수급 징수 전담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금 환수,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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