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 임명 후 35일 만에 퇴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면직안을 14일 오후 5시38분에 재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면직안은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면직 제청 ▲인사혁신처가 국무총리에 보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면직 제청 ▲대통령이 면직안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지난 9월9일 임명된지 35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의를 수락하면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ah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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